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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법적 정의 만들어 현황 파악해야”
이재희 님의 스토리 • 2일 • 1분 읽음
지난 9일 여성단체들이 서울경찰청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지난 9일 여성단체들이 서울경찰청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사법적 정의 없어 수사기관 통계 ‘0’
“권력형 성범죄는 공소시효 정지하자” 주장도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이어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류광수 총재의 성폭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여전히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형 성범죄는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정의를 만들어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권력형 성범죄는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발생 현황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만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법률적 용어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권력형 성범죄 관련 죄종이 될 수 있겠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더 중한 죄가 있을 경우 그것으로 처벌되므로 해당 통계가 권력형 성범죄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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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더라도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거나 권력형 성범죄를 정의해 정부 부처나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려는 노력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권력형 성범죄가 법률상의 용어로 정착된다면 통계나 사례 등이 더 잘 취합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심각성이나 현황이 명확히 인지돼 정책·법안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법무법인 소담 변호사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는 사실관계에서 당사자 관계를 명시하는데,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 특징을 카테고리화한 뒤 해당 사건이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만 따져보더라도 ‘권력형 성범죄’라는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정의를 내린 뒤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고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폐지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상당 기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노출하기를 꺼린다”며 “가해자·피해자 간 권력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아예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장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촉구를 위한 집중 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이번 주중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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