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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9-12 10:01 조회수 11회 작성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계부처합동_정부마크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8pixel, 세로 202pixel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5. 9. 12.(금) 브리핑 시작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 마감 전일(9.11. 24시)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8.9% 신청 9조 634억 원 지급

 -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 선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제외

 
□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비수도권지역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1

 

 1차 지급 경과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25.1월91.2 → ´25.3월93.4 → ´´25.5월101.8 → ´25.6월108.7 → ’25.7월110.8 → ’25.8월111.4

 
 ○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 ´25.4월86.9 → ´25.5월79.8 → ´25.6월79.1 → ´25.7월76.1 → ´25.8월76.7 → ´25.9월88.3

 ○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지급계획

 
□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1,050,000

960,000

1,23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기준>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

□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조회 >

□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단,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 상이

 ○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누리집, 유선을 통해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 단,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 시 이의신청 필요

    ※ 소득 하위 90%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지급 가능

< 1차 지급 대비 주요 개선사항 >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또한, 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금)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하였다.

 ○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 콜센터 >

□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 스미싱 대응 >

□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부정유통 대응 >

□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담당자

서기관

조석훈

(044-205-6071)

 

 

담당자

사무관

문소영

(044-205-6060)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원갑

(044-205-2741)

디지털정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장영훈

(044-205-2710)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5-7510)

 

복지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하치승

(044-215-7511)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윤병철

(044-202-3140)

 

급여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철

(044-202-314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1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표

 
 ○ ’25.6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

 

 

 

 

< 외벌이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붙임2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포그래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175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175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3pixel, 세로 1757pixel

 
붙임3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PX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로마트(면지역, 일부 읍 지역),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매장, 면 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생협(법인 소재지 위치 매장)

□ 사용 제한 업종

연번

업종

브랜드

1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지에스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창고형 매장 :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2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3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4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5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6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7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8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9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10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11

비소비성 지출

▸세금 :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

12

면세점 업종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13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4

무승인매출/
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붙임4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1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

□ 정부, 카드사 및 지역화폐사 등은 온라인 신청 시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개인정보 피해(스미싱)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금액, 카드 사용 승인, 충전 등 안내 정보를 가장하여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앱 설치 유도)하는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및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➀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 하지 마세요.

 ➁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50708_민생회복-소비쿠폰-스미싱(최종 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350pixel

 
 
2 스미싱 주의 카드뉴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6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685pixel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이 때,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10월 31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온라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조회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

 

 

 

 

< 외벌이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정했습니다.

 ○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25.6.18.(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예시 >

 (Q)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대전에 사시는 부부와 서울에서 재학 중인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구성되고, 수원에 사시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이 됩니다.

 
 
 10.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월 22일(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 신청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

 

 14.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집니다.

  -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29.(금)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5.(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 필요(예시 : 기존 2인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

    ※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음

    ※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임

  -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 바탕으로 처리되실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관외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군인

 

 

현행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현행

(편의 제고)

나라사랑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전국 군마트(PX)

 

 

추가

관외신청-선불카드 : 복무지 인근 상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PX는 사용 불가

 
 
 ○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우므로,
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① 군 관리자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부대 방문・접수 → 재방문・지급
② 군 관리자가 신청서 취합 → 관리자가 주민센터 방문・대리신청・수령 → 부대 내 장병에 교부

 

 
 16.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일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개천절・추석 연휴기간(10.3.~10.9.)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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